법원 공갈 혐의 임혜동, 김하성에게 8억원 지급 판결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윤세호 기자] 전 야구 선수 임혜동(28)이 빅리거 김하성(29)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혜동이 김하성과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1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신호 위반하다 택시 2대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검거Next: “파리는 잊어라” ‘스마일맨’ 우상혁, 올림픽 아쉬움 씻고 다이아몬드 리그 ‘정상’ 등극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