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살인미수’ 60대 석방 2년 ago57년 ago01 mins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북북동산지 한파주의보 해제…포항 등 4곳 건조주의보 해제Next: SK렌터카, 같다와 손잡고 생활폐기물 차량 관제서비스 제공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