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택시서 후배 변호사 신체 접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던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영호 “”대화위한 대화는 대증요법…북한 태도 변화 끌어내야””Next: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 나리농원 개장기념 대청소’ 참석 ‘구슬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