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남성, 2심서 법정 구속 2년 ago57년 ago01 mins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져 법정구속…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청송군보건의료원, 3년여 중단 산부인과 진료 재개Next: 이장호 감독 “”‘별들의 고향’ 철부지 때 겁 없이 찍은 영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