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 들이받아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30대 항소심도 실형 2년 ago56년 ago01 mins 24회 걸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 타내…창원지법,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천만원대 보험금을 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군대 가기 싫어…’ 질병 진단서 위조해 입대 미룬 20대Next: ‘2024 미스 인터콘티넨탈’ 강수빈, 요정같은 얼굴과 뚜렷한 S라인으로 남심 사로잡아! [이주상의 e파인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