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당””…항소심서 뒤집혀 2년 ago57년 ago01 mins “”취소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한계 벗어나 효력 없어”” 항소심 확정되면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횡령 사건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KBS ‘다리미 패밀리’ 제작발표회Next: 지방법원 설치·세종의사당 건립…세종시 숙원사업 속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