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반영 조례 개정 요구 2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3월 27일 시행함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매트릭스가 현실로”” vs “”뇌 손상””…머스크 ‘칩 이식’ 시끌Next: 野, 총선후보 면접 시작…첫날 마친 이재명 “”최선 다해 답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