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뒤집혀 60대 숨지게 한 래프팅 업체 업주 1심서 금고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래프팅 보트가 뒤집혀 60대 손님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래프팅 업체 업주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게시판] 공군 군악대, 제11회 벨기에 국제군악제 참가Next: “”말단 공무원이 국·과장 식사대접 ‘모시는 날’ 관행 여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