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2년 ago57년 ago01 mins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 신고포상금 최고 5억…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살아가는 이야기2024-02-01 09:10 강북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라돈, 안전 기준 이하로도 뇌졸중 위험 증가시킬 수 있다””Next: 말 많고 탈 많은 멕시코시티 투우…법원, 또 중단명령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