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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 신고포상금 최고 5억…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살아가는 이야기2024-02-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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