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한은과 RP 매매 시 금융위 승인 불필요…위기대응 강화 2년 ago57년 ago01 mins ‘신협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할 경우 금융…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게시판] HL만도·교통안전공단, 중증장애인 휠체어 70대 기증Next: 난데없는 ‘심층 지질조사’에 해남지역 강력 반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