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한은과 RP 매매 시 금융위 승인 불필요…위기대응 강화

    신협, 한은과 RP 매매 시 금융위 승인 불필요…위기대응 강화
    ‘신협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할 경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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