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된 이유는 2년 ago57년 ago01 mins 재판부 “”녹음 동기·정당성 충분히 인정돼…증거로 쓸 수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증거사용 금지’ 대신 형법 ‘정당행위’ 근거 삼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웹툰 작…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 “수원 영통·권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포함… 재정비 최선 다할 것”Next: 수도권서 가장 젊은 행정동은 평택 고덕동…””고덕신도시 영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