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시 항소 기각…“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 2년 ago56년 ago01 mins 3년간 사용료 3억7000여만 원 부과 처분 취소 1심 판결 유지법원이 항소심에서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동안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광주고법 행정1부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의정부시의회,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Next: 높이 강화에 성공한 GS칼텍스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승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