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에 소비자 일부 배상책임 인정 2년 ago57년 ago01 mins “”매트리스 가격·위자료 일부 지급””…책임 없다고 본 1심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유휴재산 관리 허술… 시민의 자산, 제대로 관리하라”Next: 中, ‘대만 발언 외교관 추방’ 파라과이에 “”국제관례 위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