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가요소식] 슈퍼주니어 려욱, 3월 솔로 콘서트Next: 신상 털렸다…만취 후 오토바이 친 ‘강남 벤츠녀’, 알고 보니 유명 DJ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