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인턴 활동 없었는데 허위 확인서…대법, 허위사실 공표 유죄 인정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한항공, 항공사 선호도 1위…’합병’ 아시아나와 격차 3배 넘어Next: [게시판] 잡코리아 ‘눜’, 스마트앱어워드 정보서비스분야 대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