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2년 ago57년 ago01 mins 대법, 조국·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의원직 상실하고 형 집행돼 복역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속보] 검찰, ‘징역 2년’ 조국에 ‘내일까지 검찰 출석’ 통보 예정Next: 당선무효형 확정 하윤수 부산 교육감 “”안타깝고 죄송””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