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 활용 위해 윤리교육 의무화 2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륜경정]20~23일 특별경륜, 경정 25일과 26일 경주 진행Next: 與 “”李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월 15일까지 2심 판결 나와야””(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