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권한과다 논란에 당국 “”사실조사 권한 최소한으로 한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이해관계민원·익명투서는 조사 안해…하위 법령에 명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지엔에스테크 장근환 대표, 취약계층에 1천만 원 기부Next: 한국에서 ‘지구촌 가족’과 함께하며 연합의 가치 배우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