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간인 상대로 모욕·스토킹·절도 20대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하고, 전역 후에도 민간인을 상대로 절도와 행패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산 해운대구 “‘빛의 플랫폼’에서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Next: 원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연 28억원 예산 절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