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국가 로열티 33%로 상향…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2년 ago57년 ago01 mins 고유가 시기 초과 매출액에 33% 추가 조광료 부과 산업부 “”정부·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 도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의 동해 심해 가스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천 동구, 민생 안정 대책 보고회 개최… 지역 경제 활성화 박차Next: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행복한 교회’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꾸러미 전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