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입주자 모집 취소 1년 ago56년 ago01 mins 기존 청약 무효되지만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하려던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북도, 대설·한파 대비 긴급 점검회의…””피해 최소화””Next: 단독 출마한 오상철 대한가라테연맹 신임 회장 당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