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시 근무 제한 강화 1년 ago57년 ago01 mins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교육청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 초과근무 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자체 감사 결과 처분기준’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8…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티베트 위해 기도합니다””…300여명 사상 소식에 SNS 애도 물결Next: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재의요구 8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