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민가 밀집지역 1㎞ 내 폐기물시설 입지 제한 2년 ago57년 ago01 mins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시는 7일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금고 3년Next: MLB닷컴 “”올해 샌디에이고 성패 분수령…새 접근법 필요할 수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