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처에도 사회봉사명령 무시한 50대 결국 실형 6개월 2년 ago57년 ago01 mins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주소지 신고 의무와 사회봉사명령을 무시하고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6일 법무부 의정부준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前수방사령관 “”저 같은 군인이 대통령에 반기 들면 그게 쿠데타””Next: KBO, 고교 선수 스마트 트레이닝 운영대행 업체 선정 입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