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에 야산 불 지른 30대 징역 4년 2년 ago57년 ago01 mins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의정부시, ‘제19기 그린도시농업대학’ 교육생 모집Next: 의정부시 녹양동, 자생단체와 함께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 대회 대비 환경정비 실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