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에 야산 불 지른 30대 징역 4년

    미성년자 추행에 야산 불 지른 30대 징역 4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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