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금품 수수자 위증 혐의 고발 2년 ago56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금품수수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 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설 연휴 거창 관광명소 2만명 방문…창포원, 작년 대비 3배 증가Next: ‘용병’ 수비도 되는 DB 김종규, 주가 상승 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