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행정별 처분 감소 위한 대대적 대책 마련 

    [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 예방안전과는 최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미이행 및 결과보고 지연에 따른 행정벌 처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3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행정벌 처분 감소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소방시설 점검이 일부 대상처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점검 후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당진소방서는 2025년 1분기(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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