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부권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시행 1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 화성특례시가 동부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조준영-이채민 ‘눈이 호강~’Next: 새마을운동당진시지회,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실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