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활동에 왜 50억?’ 금전적 강제에 막힌 뉴진스…독자활동 일단 ‘제동’ 1년 ago56년 ago01 mins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1인당 1회에 10억”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멤버 1인당 10억원, 전원이 함께 활동할 경우 50억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좌이유’? 그저 아이유는 아이유! 모자+마스크+셔츠 모두 무채색으로 사전 투표 완료Next: ‘4000억 수익 정산?’…‘방시혁 리스크’ 현실화되나, 주가도 흔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