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9개월 ago56년 ago01 mins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추석 연휴 대비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 실시Next: [기획]道 내 복지대상자·복지시설 최다… 고양시, 합리적 복지 실현 위한 시민복지재단 설립에 박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