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구급서비스 골든타임 확보 호소

    [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신고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응급 환자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만으로 응급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 현장에 직접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비응급환자 신고가 늘어나면 위급한 환자가 구급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소방서의 설명이다.당진소방서가 안내한 비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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