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25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심의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7월 당진 지역 폭우 당시 현장 복구 업무에 나선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 18대가 침수되고, 이 가운데 5대가 폐차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법령은 차량과 같은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부조금 제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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