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정년 지난뒤 해임무효 대법원 판결받은 사학비리 폭로교사>관련 2년 ago57년 ago01 mins 본 매체는 지난 2023년 11월 1일자 <정년 지난 뒤 해임무효 대법원 판결 받은 사학비리 폭로 교사>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 측은 “”방명화 전 교사에 대한 파면 및…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덕성여대 독문·불문과 없애나…폐지 추진에 학생·교수 반발Next: 충남도, 내년도 국비 11조원 확보 목표…추진 전략 보고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