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처리 4개월 ago57년 ago01 mins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 3인 증원 주민대표성 제고 차원,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필요성 제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8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 소리 하셨죠” ERA 1.93 김영우, 마무리 후보 ‘우뚝’…김광삼 코치 ‘결정적 조언’ [SS시선집중]Next: 국중박서 문화·미식 함께…풀무원푸드앤컬처, 푸드존 운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