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700만원’ 게시물 삭제도 소용없다 …지드래곤 “선처·합의 無”

    ‘벌금 최대 700만원’ 게시물 삭제도 소용없다 …지드래곤 “선처·합의 無”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익명 계정도 방패가 되지 못했다. 가수 지드래곤을 향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이들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특정됐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까지 내려졌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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