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700만원’ 게시물 삭제도 소용없다 …지드래곤 “선처·합의 無” 4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익명 계정도 방패가 되지 못했다. 가수 지드래곤을 향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이들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특정됐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까지 내려졌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백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차가원, MC몽 ‘도박빚’ 대신 갚았다?Next: 고윤정, 흑발+블랙 드레스 완벽 조합… 탄탄한 등 라인으로 ‘눈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