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 185만원→250만원 3년 ago57년 ago01 mins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혈족·인척 범위 축소 신축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국 가계부채 비율 하락폭 세계 2위…올해 4년만에 100% 밑돌듯Next: 초1 이제 ‘학원뺑뺑이’ 대신 늘봄학교로…2천700개교서 시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