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가 70여차례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살구뉴스를 4월 30일자로 서약 매체에서 제명했다. 지난 19일 인신위는 서면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심의기구로서 지난 2012년 출범했다. 반론보도닷컴이 취재한 결과, 살구뉴스는 지난 1년간(2022.4~2023.3) 인신위의 기사 심의 규정을 총 71차례 위반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는 권고, 주의, 경고 총 3단계가 있는데 살구뉴스는 주의 64건, 경고 7건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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