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살인미수 50대, 참여재판서 징역 2년 6개월…””심신미약”” 2년 ago56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KT, 2024시즌 새 유니폼과 캐치프레이즈 선보여Next: 與 위성정당에 비례 신청 쇄도…각계 전문가·취약층 다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