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함께 외출하려…’ 외출증 위조 해군 사병 집유 3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민주 창원시의원단 “”시정질문에 고성·답변거부 시장, 사과해야””Next: 시티건설, ‘iF 디자인 어워드’ 2개 부문 수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