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홍준표 시장은 칠성개시장 폐쇄와 함께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살아가는 이야기2024-01-11 14:57

    강북인터넷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