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홍준표 시장은 칠성개시장 폐쇄와 함께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3년 ago57년 ago01 mins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살아가는 이야기2024-01-11 14:57 강북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게시판]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에 고정애·이우탁Next: 경남도 “”의대 정원 350명 확대로는 지역의사 부족 해결 못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