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수술하다 췌장 손상…2심 “”병원 1천700만원 배상”” 3년 ago57년 ago01 mins 항소심 재판부 “”의료진 일반적인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장암 수술을 하다가 췌장을 손상한 병원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휴온스 “”안구건조증 치료제, 국내 임상 1상 계획 승인””Next: “”혈뇌장벽 잠시 열고 치매약 투여하면 효과 크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