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법원 “”처분 타당””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부가 같은 성(姓) 쓰는 日…500년 뒤엔 모두 ‘사토’씨 된다?Next: 與 “”민주 김병기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金 “”명백한 허위””(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