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법원 “”처분 타당””

    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법원 "처분 타당"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