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의대교수, ‘사직 효력’ 생겨 병원 떠날까 2년 ago57년 ago01 mins 오늘 사직서 제출 시작 1달째…민법, “”사직 한달 지나면 효력 발생”” 상당수는 병원·대학본부에 제출하지 않은 듯…””공식 제출해야 효력 생겨”” “”민법 적용 안돼”” 해석도… 정부 “”아직 수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돌아온 내수에 2년 만의 1%대 성장…체감 경기와는 온도차Next: 2024 베이징 모터쇼 개막…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기차 전쟁 시작됐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