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금품 훔치려다 적발된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정신병원 입원 전력 피의자에 배심원들 유죄 의견…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주차된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적발되자 폭력을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새벽에 원룸에 불질러 위층 주민 중상…10대 징역 3년Next: JP모건 다이먼CEO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회의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