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토록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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