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2년 ago57년 ago01 mins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토록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동제약, ‘비타500 ZERO 스파클링’ 병 제품 출시Next: [포토]‘삼식이 삼촌’ 출연 소감 밝히는 주진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