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당선결정 무효”” 2년 ago57년 ago01 mins 금품 제공 사실 인정…직무정지 가처분도 제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대상으로 조상래 전 협회 부회장이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속보] 푸틴 “”러시아,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 진전 배제 안해””<타스>Next: ‘간토대학살 추도문’ 도쿄지사 후보 고이케 “”거부”” 렌호 “”찬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