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다량 사용 건물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

    수돗물 다량 사용 건물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
    도시화 지역은 재개발 시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서 제외
    수도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