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다량 사용 건물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 2년 ago56년 ago01 mins 도시화 지역은 재개발 시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서 제외 수도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토스증권, 오는 15일부터 실전 투자대회 개최Next: ‘광주온에 물어봐’…온라인 시민 소통 창구로 안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