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2년 ago57년 ago01 mins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1개 봉분 합동묘역도 지정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충남 논산 소재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피니트 김성규, 남우현과 한솥밥…빌리언스와 전속계약 체결Next: 김두관, 연일 ‘종부세 완화론’ 때리기…이재명은 ‘로키 모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