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소송 중 협력사 복지지원 중단은 위법”” 2년 ago57년 ago01 mins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포스코가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조태열, 핵잠수함 도입·자체 핵무장론에 “”신중해야””(종합)Next: 한미관계 순항기에 왜 갑자기?…美,한국계 대북전문가 기소 파장(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