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3년 ago57년 ago01 mins “”정치와 종교 결합하는 부작용 방지할 공익이 더 크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목사가 직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북도,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앞장Next: 2024년 말산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3월 시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